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2124건의 조정 청구가 처리됐다. 이는 작년 2205건보다 줄어든 수치다.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705건(332%), 인터넷뉴스서비스가 510건(24.0%) 등 인터넷 매체가 전체 57.2% 차지했다.
이어 신문(586건·27.6%) 방송(250건·11.8%) 뉴스통신(62건·2.9%) 잡지(9건·0.4%) 순이다.
전체 매체 피해구제율은 71.3%로 전년 79.2%보다 7.9%포인트 줄었다. 피해구제율은 기각·각하된 경우를 제외한 건수에서 조정이 성립된 건, 중재부가 직원을 내린 결정에 양당사자가 동의한 건, 그외 보도 등으로 피해구제가 된 건을 합산한 비율이다.
청구유형별로 피해구제율은 추후보도청구사건이 9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손해배상청구사건(71.8%) 반론보도청구사건(68.9%) 정정보도청구사건(68.3%) 순이다.
손해배상 청구사건의 경우 평균 조정액은 215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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