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제정·고시한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성대상기업 대상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총 49개사이며, 총 매출 중 해외매출의 비중이 10% 이상이고,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으로 정했다.
해외진출 사업계획은 해외진출 사업모델의 우수성 등 총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하며, 국토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육성대상기업 신청기업은 3월 15일까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선정심사 과정은 서류심사, 현장실사․인터뷰, 최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90일이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0.5%포인트 우대, 글로벌 인턴 파견, 현지 채용인력 국내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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