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비리 폭로 협박' 자원개발업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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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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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CNK인터내셔널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비리에 대해 언론과 정부기관에 폭로하겠다고 오덕균(46) 대표를 협박 이모(78)씨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카메룬에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한 이씨는 오 대표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오 대표가 독자적으로 CNK를 설립하자 '개발비리, 정권실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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