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으로, 지난 1년동안 상시 출석 학습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시 교육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 주 2시간, 연 8개월 이상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시는 심사를 통해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교육기관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교육지원과(☎031-828-8822)로 전화하거나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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