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판매·투약 40대男 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5 15: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히로뽕 판매·투약 40대男 영장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히로뽕을 판매하고 투약한 40대가 붙잡혔다.

1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히로뽕 판매와 투약을 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장모(42.부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순천시내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홍모(40)씨 등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받고 0.21-0.30g의 히로뽕을 2차례 팔고 자신도 9차례에 걸쳐 맞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장씨가 팔다 남은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히로뽕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디지털캠프광고로고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