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히로뽕 판매와 투약을 한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장모(42.부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순천시내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홍모(40)씨 등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받고 0.21-0.30g의 히로뽕을 2차례 팔고 자신도 9차례에 걸쳐 맞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장씨가 팔다 남은 히로뽕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는 한편 히로뽕 공급책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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