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불법 게임장으로 둔갑·운영 일당 5명 체포

  • 공장을 불법 게임장으로 둔갑·운영 일당 5명 체포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공장으로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일당들이 붙잡혔다.

16일 경남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공장으로 위장한 불법 게임장을 적발, 이모(46)씨 등 종업원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이달 초부터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의 빈 공장건물을 개조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게임장 위치를 숨기기 위해 탑차에 손님들을 실어 날랐고, 휴대전화를 걸고 받을 수 없도록 공장과 차량에 전파차단기까지 설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야마토 게임기 50대와 현금 2000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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