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용불량자 채무상환 졸업 2년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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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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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대학생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 후 최장 2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이 개인 워크아웃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 졸업할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16일 밝혔다.

졸업 후 미취업자의 경우 구직 시까지 6개월 단위로 채무상환이 유예돼 최장 2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유예기간 중에는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채무상환이 가능해지면 최장 10년 이내에 채무를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의 신용회복지원 신청 대상 채무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제활동에 복귀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채권 중 상각채권의 경우 채무감면 한도를 현행 3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복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해 신용회복지원 신청 비용 5만원을 면제했지만 앞으로 면제 대상을 대학생, 군 복무자, 노숙인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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