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부터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곰팡이에 오염 가능한 쌀 등 곡류, 된장 등 장류, 땅콩 등 견과류 등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곰팡이 독소에 대한 수거·검사를 매년 8000건씩 4년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곰팡이 독소 기준은 유럽연합(EU) 등과 동일한 곡류 중 총 아플라톡신 15ppb 이하, 오크라톡신 5ppb 이하, 데옥시리발레논 1ppm 이하, 제랄레논 0.2ppm 이하 등이다.
검사 결과 확인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회수·폐기, 정보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에는 생산 공정 중 곰팡이 독소 저감화 기술지원, 교육·홍보 등을 통한 안전한 식품을 생산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유통 식품의 곰팡이 독소에 대한 전반적인 오염 실태를 파악하고,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국민 식생활 변화 패턴을 반영한 노출량을 평가해 기준을 설정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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