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180㎡(54평)를 초과하는 주택용지와 200㎡(60평)를 초과하는 상업용지를 소유한 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시는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등 3곳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28곳에서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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