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남 등 뉴타운 2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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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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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시는 한남, 아현, 거여.마천, 신길 등 뉴타운 28곳(대상면적 2459만8883㎡)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180㎡(54평)를 초과하는 주택용지와 200㎡(60평)를 초과하는 상업용지를 소유한 자는 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 거래를 할 수 있다.

시는 창신.숭인, 가리봉, 세운 등 3곳도 허가 제한 기간이 끝나는 대로 풀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 28곳에서 투기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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