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설계자와 정비업체가 공공관리제도에 의해 선정된 적은 있었지만 시공자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구청장이 설계자·시공자 선정, 관리처분 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고 지원하도록 한 제도다.
조합은 공사예정가격과 계약조건 등을 제시하고 현장설명에 참여한 시공업체 8곳으로부터 받은 제안서를 직접 비교할 계획이다.
대농·신안 재건축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은 3.3㎡당 약 348만6000원, 총 959억 원이다.
이는 미리 시공자를 선정한 조합의 평균 계약단가인 3.3㎡당 419만7000원과 비교할 때, 3.3㎡당 70만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낙찰률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절감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농·신안 재건축 조합은 사업 중간에 시공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총 공사비의 3%를 내도록 하는 계약이행 보증금제도 계약조건에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공사대금을 현물인 아파트로 대신 갚을 때 일반분양가의 17%에 달했던 할인율을 3% 범위로 크게 줄여 조합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시는 이 외에도 그동안 시공자가 기성률에 관계없이 수익금이 생기면 공사비부터 우선 지급했던 기존 관행을 버리고 감리자 확인을 거쳐 기성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시공자의 묻지마식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고, 주민이 주체가 돼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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