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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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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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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시립예술단은 25명 이내의 챔버 오케스트라, 40명 이내의 합창단, 60명 이내의 청소년교향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예술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되, 세부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랑은 규칙을 정하도록 했다.

상임단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예술단체별로 단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은 두도록 했다.

시는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시립예술단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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