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시설물은 단지 내 주도로, 가로등, 상ㆍ하수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며, 지원 금액은 사업비의 50% 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지원 대상 및 금액은 현지 상황 및 예산(8억원)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지원 희망 단지는 사업자 선정 후 4월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고양시청 주택과로 제출하면 되고, 사업 절차 및 신청 서식은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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