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3·4세(2007년·2008년 출생)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 가구 524만원 △5인 가구 586만원 △6인 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다.
7인 이상인 가구는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가구원이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기준이 높아진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 수준을 형평성 있게 계산하기 위해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맞벌이 가구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준다.
3·4세 보육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에게 주어진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은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액은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7000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 20만원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등을 통해 보육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