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상수도사용료와 물이용부담금 감면에 이어 월 10톤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30여 세대가 연간 5천5백여만원의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게 되어 경기침체로 위축된 서민경제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고양시는 이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관내 초ㆍ중ㆍ고교에 대해서도 업무용 하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하여 고양시 20대 시정 역점 추진현안인 ‘혁신교육도시, 고양’을 이루기 위한 교육기반 기틀마련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통해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교육기반기틀 마련을 위해 관내 초ㆍ중ㆍ고교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이번 결정은 민선5기 시정 비전인 ‘따뜻한 복지ㆍ교육도시 구현’을 위한 하수행정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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