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건소는 이를 위해 ‘김포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억3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김포시 거주자 중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해 틀니가 필요한 자다.
대상자는 2월 24일까지 김포시보건소 치과실(980-5017)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의 선정 기준에 의해 1차 검진 후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김포시보건소와 업무협약을 맺은 김포시치과의사협회 협조를 받아 시술 및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전년도 혜택을 받은 강모(79세 여) 씨는 “이가 없어 못 먹는 고통은 안 당해본 사람은 정말 모른다”며 “이젠 틀니가 있어서 먹는 것 뿐 만 아니라 사는 게 행복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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