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 1단독 김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게임머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8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하거나 편취한 공금 3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머니 구매에 탕진한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춘천시의 한 건설업체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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