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구입위해 회사 공금 3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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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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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향 기자) 게임머니 때문에 회사 공금을 횡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김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수억원의 회사 공금을 빼돌려 게임머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28ㆍ여)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횡령하거나 편취한 공금 3억1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인터넷 게임 머니 구매에 탕진한 점과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2월 초까지 춘천시의 한 건설업체의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뱅킹 등으로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고서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3억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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