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광일학원 임원 10명 전원 취임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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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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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은 23일 학교법인 광일학원 이사장 등 이사 10명 전원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광일학원은 파주여자고등학교와 파주 광일중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으며 도(道) 교육청은 지난해 9월23일~10월27일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광일학원 이사회는 2008년 12월23일~2011년 7월17일 일부 이사만 소집해 총 29회 회의를 열고 이사 5명을 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6년과 2011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와 법인 이사회의 추천위원 선정 회의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명해 위원을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6년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1회 열었으나 3회 연 것처럼, 2011년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가 심의ㆍ의결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법인 이사회의 위법한 임원 선임 의결을 근거로 임원 취임 승인을 받은 것은 사립학교법상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 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일학원 노조는 법인 돈 수억원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사장, 사무국장, 학교장 등 3명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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