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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청) |
시는 특히 경사면이나 절개지 등에서의 불법 영농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재해방지 효과까지 거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 영농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제작해 단속 대상 지역에 설치하고 있다.
또 이전에 불법 영농행위가 발생했던 관내 취약지와 아파트 인근, 공익시설 주변 GB를 대상으로 수시·정기 단속반 순찰활동도 전개한다.을
홍재섭 도시과장은 “해빙기를 전후해 불법 영농행위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아 2~3월 중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각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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