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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GB 내 불법 영농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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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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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영농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특히 경사면이나 절개지 등에서의 불법 영농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재해방지 효과까지 거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불법 영농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제작해 단속 대상 지역에 설치하고 있다.

또 이전에 불법 영농행위가 발생했던 관내 취약지와 아파트 인근, 공익시설 주변 GB를 대상으로 수시·정기 단속반 순찰활동도 전개한다.을

홍재섭 도시과장은 “해빙기를 전후해 불법 영농행위가 발생하는 경향이 많아 2~3월 중 집중 계도·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각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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