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장은 “상호금융의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구체적인 목표 수준은 총량규제적인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어 수치로 제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고 판단되는 상호금융의 관리강화 일환으로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를 제시했다. ‘고위험 대출’의 기준은 3억원으로 상정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의 일문일답.
-상호금융 고위험 대출의 ‘일정규모’는 어떤 기준인가
△좀 더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잠정적으로는 은행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내부적으로 3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상호금융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강화는 내년 6월까지 유예된 것 아닌가.
△그때 기준이 갑자기 강화되기 전에 단계적·자율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현재 예대율 상한선인 80%를 넘는 상호금융 조합은 몇 군데인가
△2500여개 조합 가운데 14% 정도가 초과하고 있다.
-조합의 예대율 상한선을 80%로 뒀는데, 현재 평균 70%를 넘지 않아 규제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연착륙 추진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다. 이번에 첫 단계로 (예대율이 80%를 넘는) 전체 조합의 14%에 대해 규제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부담을 주면서 추진하는 모습이 된다.
-상호금융은 감독·검사에 제약이 있지 않나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농협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책임지고 있다. 책임지는 부처와 긴밀히 협의했고, 검사·감독은 주로 각 중앙회가 하고 있다. 중앙회의 검사·감독권을 확대하고 검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가계대출 규제에서 빠지나
△그렇다.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과도한 대출영업 억제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보험사 설계사가 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사 대출알선은 못 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대출 전단지 배포도 과도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대책에서 빠졌는데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는 10조원 정도다. 증가율은 높지만 규모 면에서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은 구조조정과 업무 영역에 대한 재조정이 이뤄지는 단계라 이번 대책의 부담에서 제외했다. 가계대출의 동향을 보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할 수 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목표관리 수준이 있나
△기본적으로는 가계대출이 실물경제와 균형되게 관리되는(비슷하게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제시하는 건 총량 규제로 비칠 수 있어 어렵다.
-규제의 ‘풍선효과‘로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이 커질 우려는 없나
△이번 규제는 신규대출에 대한 관리다. 또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영향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를 서민금융정책으로 흡수해 나가겠다.
-풍선효과에 따른 대출수요를 서민금융 지원으로 흡수할 수 있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서민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고, 정책금융을 통해서 흡수하도록 노력하겠다.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25조원 늘리겠다고 했는데 문제없나
△25조원은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얼마나 늘릴지 업무 계획을 잡은 것이다.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금융시장과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5조원은 전년 잔액 대비 5.6% 수준이다. 이 정도로 관리되면 높은 수준은 아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구조개선 종합대책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나
△작년 하반기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18% 정도가 고정금리 대출로 나갔다. 정책은 전반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3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유동화나 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