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특별조사국 60여명을 대거 투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와 기강해이 등에 대해 고강도 특별점검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인과의 유착이나 특정 정당의 행사 지원을 통한 선거 부당개입, 특정 정당ㆍ후보자 지지ㆍ반대 표시 등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 등에 대해 `암행감찰‘을 벌인다.
출장을 빙자한 근무지 이탈,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 처리 지연 등 근무기강해이 사례도 조사하며, 그동안 수집한 첩보ㆍ민원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비리 취약 기관ㆍ인물을 대상으로 이권 개입, 금품수수 등을 살핀다.
지역토착 세력과 결탁하거나 선거참모ㆍ후원자에게 보은(報恩)하려고 이권사업에 부당 개입하고 측근을 부당 승진시키거나 특정 보직에 배치하려고 내부 반발을 일으키거나 음주운전ㆍ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임의로 선정해 불시 복무점검을 벌이고 공금 횡령ㆍ유용뿐 아니라 보신(保身)주의 등 소극적인 기강 해이도 적발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정치적 중립 훼손ㆍ공직기강 문란으로 적발되거나 그동안 수집된 비리정보가 사실로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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