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14~16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원도급업체의 ‘하도금대급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2만5221건 중 6695건(26.5%)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해야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조사를 하도록 통보했다. 조사 후 보증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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