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사업기간 2년 연장… 아파트 입주도 늦춰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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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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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마무리..분양가 3.3㎡당 1280만원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수도권 남부의 위례신도시 사업기간이 지구내 군부대 이전 지연으로 당초 2015년 말에서 2017년 말로 2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도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사업비는 토지보상 방식 변경으로 1조4000억원 늘어난 11조2479억원으로 정해졌으며, 300실 규모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을 짓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위례신도시 사업 기간은 신도시내 남성대 골프장을 비롯한 군 시설 이전계획의 지연됨에 따라 2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본청약을 마친 시범지구를 제외하고 아파트 입주가 전반적으로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에 따라 지구내 일부 상업용지에는 문화관광부가 300실 규모의 중저가 비즈니스호텔을 공급한다. 문화부는 위례신도시외에도 서울 내곡,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반상업 용지에 비즈니스호텔 1700실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여건을 고려해 위례신도시내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공모형 PF 사업부지로 배정된 복합용지 13만6630㎡가 2만4204㎡로 대폭 축소됐으며, 나머지는 역세권 입지에 적합한 일반상업(2만4740㎡) 및 업무(6만1584㎡) 용지 등으로 변경됐다.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설될 복합용지는 용적률이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 인해 위례신도시 전체 주택 가구수는 4만2947가구에서 4만3419가구로 472가구 늘었다. 준주거용지의 평균 주택형 조정(138㎡→134㎡), 지난해 5월 1일 발표된 주택건설활성화 대책에 따른 단독주택용지의 층고와 용적률 상향 조정 등도 가구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위례신도시 전체 조감도.

위례신도시 사업비(간접비용 제외)는 지구내 군부대의 토지보상 방식이 바뀌면서 당초 9조8064억원에서 11조2479억원으로 1조4415억원 증가했다.

사업비 조정 이유는 시가 보상을 주장하던 국방부와 감정평가 보상을 원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1월 '개발이익을 배제한 시가보상'에 합의함에 따라 토지보상비가 다시 책정됐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내에 국방부가 소유한 토지는 군행정학교, 군사학교, 체육부대, 남성대 골프장 등 495만㎡로 전체 부지(678만㎡)의 73%에 달하며, 토지보상 방법 변경으로 용지비가 당초 6조3833억원에서 8조134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부지 조성비는 3조4231억원에서 3조2345억원으로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사업비 증가에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1280만원 정도로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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