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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바로 잡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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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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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관광산업국장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불만 사항인 바가지요금 등의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아주경제 강경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27일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불만 사항인 바가지요금 등의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신용언 문광부 관광산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진적인 관광형태는 최근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은 한국 관광산업의 성장에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품격있는 관광서비스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국장은 “한국 관광은 지금까지 외래관광객 1천만 명, 관광수입 120억 달러 시대를 맞이했으나 아직도 후진적인 구태와 악습적 관행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제는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 않게 질적 발전이 중요한 때라고 보고 다시 찾는 관광한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 외국인에 대한 환대, 친절, 배려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종합대책은 ▲외래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 ▲중국 단체관광객 저가관광 개선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 제고 ▲의료관광객 과다요금 징수 근절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등 5가지 현안분야별 개선 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과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

지자체, 경찰청과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1330 관광안내전화와 112를 연계해 외래관광객 피해 발생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이 한국관광에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활용한 해외 현지 홍보 및 주요 관광지의 안내체계를 강화한다.

동시에 서울시내 주요관광지의 가격 표시제 및 정찰제 정착을 위해 노점 연합회, 상가 연합회, 관광특구 협의회, 관광협회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업계 자정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단체관광객 저가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언 관광산업국장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주요 불만 사항인 바가지요금 등의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여행업법 제정을 통해 여행업자의 공정여행 의무, 과대광고 표시 금지, 소비자 피해방지 조항 등을 규정·시행하고 초저가 여행상품, 부당한 금품수수 등 여행업 문란행위의 기준을 마련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 여행사 업무지침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현지에 방한여행 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초저가 상품 운영 한국 여행사와 거래한 중국측 전담여행사에 대해 재중 한국 영사관에 방한비자발급 중지를 요청하는 등 중국정부와 공동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국 관광객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한국의 숙박·쇼핑·가이드 등에 관한 정확한 가격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여행사 상품 종료시 관광객에게 ‘여행평가서’를 받도록 의무화해 외국 관광객의 불만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무자격 가이드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한 한국 문화·역사에 대한 왜곡 문제 개선을 위해 유자격 가이드 확충 및 가이드 자질제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무자격 가이드 상시 단속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무자격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한다.

동시에 60시간 이상 교육을 받으면 필기시험 2과목을 면제해 주는 실무교육(1800명)과 무자격 가이드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 양성교육(500명)을 실시하는 등 가이드 교육을 강화한다. 또 관광통역안내사 특별시험을 추가 실시해 유자격자 배출을 확대하고 가이드 취업 박람회, 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우수 유자격 가이드의 고용총진을 유도한다.

의료관광 과다요금 징수 등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와 공조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등록 업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관광 병원 직원 및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의료관광 사기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종합대책에는 최근 이슈화된 해외여행객 안전 확보 대책도 함께 포함됐다. 여행사의 여행경보지역 안전정보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정보 제공방법과 내용에 대해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여행경보단계 등 안전 정보를 여행사 및 여행객에게 즉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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