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대란은 피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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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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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27일부터 일주일간 집단 휴원을 결의했지만 시행 첫날엔 참여율이 저조해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29일엔 전면 휴업이 예정돼 있어 학부모들의 불편과 혼란이 커질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집단 휴원을 선언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어린이분과위원회 소속 전국 어린이집 1만5000여곳 중 실제 휴원을 단행한 곳은 10~20%로 파악됐다.

복지부 점검 결과 대구·대전·광주·충남·충북·전남·전북·제주 등 8개 지역 어린이집은 휴원에 동참하지 않아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됐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어린이집은 94.3%가 문을 열었다.

다만 당직교사만 근무하거나 오전 단축 수업, 통학용 차량 미운행 등 파행 운영된 곳도 적지 않았다.

어린이집의 태업 또는 휴원에 따라 학부모들은 자녀를 맡길 곳을 찾기 위해 분주한 휴일을 보냈다.

맞벌이 부부는 통학 차량 미운행으로 자녀를 직접 어린이집에 보내느라 출근 전쟁과 함께 통학 전쟁을 치러야 했다.

4살 딸을 둔 동대문구에 사는 직장인 A씨(33·여)는 “어린이집이 문은 열었지만 통학 차량이 운행을 안해 직접 아이를 데려다 주느라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맡길 곳도 마땅치 않고 휴가 내기로 어려운데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집단 휴원은 내달 2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29일엔 모든 민간 어린이집이 참여하는 ‘100% 휴원’이 예정돼 있어 학부모들의 불편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민간분과위 관계자는 “29일은 전국 어린이집이 당직교사 근무하지 않는 휴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을 계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전만복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졸업과 입학에 따른 자율 휴원은 허용하겠지만 부모와 아동을 볼모로 하는 강제적인 집단 휴원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르면 ‘주 6일 평일 12시간 운영 원칙’을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집단 휴원을 강요하거나 운영을 제한할 때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단체와 구성 사업자 모두에게 5억 이내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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