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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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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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0명 중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이와 별도로 화폐 단위에 관한 조항이 새로 생겼고, 외화자산 운용에 대한 금통위 의견수렴 절차와 급여성 경비 예산에 대한 국회 보고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국회는 금융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공정거래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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