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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한은 총재 인사청문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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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8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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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국회는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공정거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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