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재석의원 160명 가운데 찬성 157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으며 국회는 이와 함께 금융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공정거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