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총 10개 품목에 대해 당초 시장접근물량 9개 품목 29.9만톤 및 종돈 1850두를 74.3만톤 및 종돈 5000두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축산 원자재는 종돈, 옥수수(종자용), 보조사료가, 수급조절용 농산물로는 녹두·팥, 참깨가, 식품 가공 및 공업용 원료로는 가공용 대두, 감자, 감자·변성전분, 고구마전분, 밀·기타전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는 올해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품목에 한해 적용된다.
시장접근물량은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 보장을 위해 설정한 물량(quota)이다.
시장접근물량 이내에는 저율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시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대상품목은 구제역 발생으로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종돈)이거나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품목(녹두·팥, 참깨) 등으로 국내 생산 농가에는 피해를 주지 않는 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는 이번 증량 조치로 해당품목의 높은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 물량을 확대해 농축산 원자재의 수급원활화 및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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