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스위스 비밀계좌를 활용해 세금 추적을 교묘히 피해왔던 기업과 부유층 등의 비자금 추적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 4000억원대 세금 추징 조치를 당한 시도상선 권혁 회장도 스위스에 계좌를 뒀던 것으로 알려져 그 실체가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1일 “지난 2010년 정식 서명을 거쳐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된 한-스위스 조세조약 개정안이 국회 비준동의를 완료함에 따라 앞으로는 스위스내 금융정보를 포함한 조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스위스 은행은 철저한 고객관리와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해 전 세계 검은돈의 전용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세청은 대기업과 부유층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특정 자금이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하고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작년 1월 1일 이후 과세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세정보 교환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과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역외 탈세 추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위스 의회는 오는 7월 중에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양국간 조세조약 개정안의 발효는 그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조약 개정안은 투자소득 원천지국의 제한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제한세율은 ‘25% 이상 지분보유 시 10%, 그 외 15%’에서 ‘10% 이상 지분보유 시 5%’, 그 외 15%‘로 낮아진다. 이자소득은 10%로 종전과 같지만, 은행의 이자소득 제한세율은 5%로 줄였다.
또 특허와 상표 등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10%로 5%로 조정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자산가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부동산 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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