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업체들은 제품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담배가 매우 안전하고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 때 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금단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금연할 수 있는 제품이다’와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도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전자담배는 금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입증된 바 없으며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배일 뿐”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와 시정이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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