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운동협, 전자담배 판매사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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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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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제인 것처럼 광고 판매해 온 5개 전자담배 판매 업체를 부당한 표시 광고 업체로 선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접수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된 업체들은 제품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담배가 매우 안전하고 금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협의회 측은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에 ‘의지만으로 금연을 시도할 때 보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금단증상을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 금연할 수 있는 제품이다’와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배사업법으로 관리하는 공산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자담배를 적법한 금연도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서홍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전자담배는 금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 입증된 바 없으며 니코틴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담배일 뿐”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검토와 시정이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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