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원유유출 피해자 78억 달러 배상 합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03 15: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벌금, 정부 배상 별개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영국의 대형 석유회사인 BP가 지난 2010년 미국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 어민을 포함한 개인 피해자들에게 78억 달러(한화 약 8조 7087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봅 더들리 BP 최고경영자(CEO)는 2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도중에 이같이 합의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번 합의안은 유전 사고와 관련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그러나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 정부와 멕시코만 주변 주(州) 정부 등에 대한 BP의 배상과 벌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BP가 미국 각급 정부에 배상금 및 벌금으로 물어야 할 금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이어 “BP가 원유유출로 이어진 폭발사고가 난 시추시설의 운영업체인 트랜스오션, 심해 유정의 시멘트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핼리버튼 등 하도급 업체들과 배상 책임을 공유하려 하고 있어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개인들 간의 민사소송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원유 누출이었던 BP 사고는 2010년 4월 멕시코만의 마콘도 유정에 설치됐던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시추 요원 11명이 사망하고 이후 3개월동안 모두 400만 배럴이 넘는 원유가 바다에 유출돼 심각한 해양환경 오염을 가져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