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해 오는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지분할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그동안 토지 분할을 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유토지 소유자들과 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지분할제한은 각 지역 내에 해당 면적 이하로는 대지를 분할 할 수 없도록 정한 것으로, 일반주거지역은 90㎡ 미만, 상업지역은 150㎡ 미만, 공업지역은 200㎡ 미만으로 대지의 분할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엔 약 2000여건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는 토지다.
공유토지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
시는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한 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유자 간에 점유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시행기간에는 토지소재 구청에 분할을 신청하면 구청에서 각자 명의로 분할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줘 지적공부정리 수수료와 공유토지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986년~1991년, 1995년~2000년, 2004년~2006년 총 세 차례 특례법을 적용한 바 있다. 2004년~2006년의 경우 1092건이 토지 분할등기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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