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대상은 개별주택인 단독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인 아파트와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다.
열람과 의견 제출은 구리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31-550-2092~4) 또는 각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이 기간동안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준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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