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 내 개별주택 3만5천996호와 공동주택 19만5천424호다.
이번에 공시한 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성남시의 표준주택 1천441호와 지역 내 3만5천996호의 주택 특성을 비교,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가격을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별주택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성남시 세입포털 서비스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열람부 열람 후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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