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에 MMS를 이용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이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단속사실을 MMS를 이용, 운전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민원인이 자진해서 차량을 이동하게 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한 MMS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의정부시 주정차홈페이지(http:car.ui4u.net)에서 개인정보 사용동의서를 내려받아 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팩스(☎031-828-4935)로 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교통지도과(☎031-828-2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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