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은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이며 계양구청 세무과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http://etax.incheon.go.kr)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결정통지문 신청자에 한해 개인 이메일로도 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받아볼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주택가격의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총 개별주택과 함께 계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ㆍ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