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14일 오 대표 측에 여권 반납명령을 통보했으나 반납 시한인 15일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자 이 같이 조치했으며, 카메룬 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검찰은 오 대표가 불법체류자인 일종의 국제 미아 신세가 된 만큼 자진 귀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법 12조1항을 보면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여권법 19조1항에는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20조에 따라 직접 회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린 보도자료로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해 8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1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으며, 카메룬이 다이아몬드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조약인 킴벌리 프로세스에 가입해 다이아몬드 생산이 현실화할 때까지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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