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지침에서 중복ㆍ과다 세분화한 항목을 줄임으로써 평가 투명성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평가항목 대분류에서 기존 개발계획과 개발관리계획을 개발계획으로 통일, 총 3개에서 2개(개발계획,개발능력)로 줄였다. 세부평가항목도 44개에서 절반 수준인 24개로 통폐합했다.
항목별 가중치 비율 표준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특히 보안관련 가중치를 높였다는 게 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항목 평가의 연계성을 위해 분과별 구분을 없애고 1개 분과, 10명의 평가위원이 평가하는 걸 기본으로 정했다.
그 밖에 평가결과 공개범위는 현행으로 유지하되, 업체 요구시 해당 업체의 세부평가항목별 평균점수까지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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