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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커버리지 계약서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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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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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이동통신사들이 앞으로 가입자 계약신청서에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커버리지를 안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LTE 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지역(커버리지)을 안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가입신청서에 LTE 커버리지를 표기하고 이를 가입계약시 이용자에게 충실히 설명하도록 했다.

이같은 방안은 최근 비싼 LTE 서비스 요금에도 불구하고 LTE 커버리지는 광고와 달리 제한적이라는 언론보도 및 민원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LTE 서비스 관련 방통위 CS센터 민원은 올해 1월 128건, 2월 137건으로 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이 LTE 커버리지를 사전에 안내받게 됨으로써 LTE 서비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LTE 커버리지 관련 이용자들의 불만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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