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개별주택 7,925호가 대상이며 토지와 건물 일체의 가격에 대해서 구청 지적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etax.incheon.go.kr)으로 열람 또는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해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구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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