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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분쟁해결ㆍ산학연 협력연구 성과물 소유 해결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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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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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와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 개선 특별전문위원회를 각각 발족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한다.
 
 지재권 분쟁해결 특위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특허소송의 장기화 및 소송비용 증가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기업의 경영부담 및 아직 분쟁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 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연말까지 현재 이원화된 특허 침해ㆍ무효소송의 관할 제도를 개선하고 소송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의 특허분쟁 해결제도는 동일한 특허에 대한 판단이 상반될 우려가 있고, 서울중앙지법을 제외한 지방법원의 전문성이 미흡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돼 쟁점기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 특허·기술 전문가의 소송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산학연 협력연구 특위는 협력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수익 배분을 둘러싼 입장 차로 기업ㆍ대학ㆍ연구소 간 협력 연구개발(R&D)이 활성화하지 못한 점을 해결키 위해 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위원장인 김황식 국무총리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지식재산 정책 현안 해결에 착수한 만큼 어렵더라도 국민과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며 “양대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위원들이 경험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석좌교수와 박영일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각각 위촉됐으며 위촉식은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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