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연면적 160㎡(48.4평)이상인 소비ㆍ유통 용도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 기준일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이며 자동차는 부과 기준일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다.
납부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사업비, 저공해 기술 개발비 및 환경오염 현황조사 등의 지원에 쓰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 후에는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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