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실습과정을 대행한 알선업체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07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시간제 등록 수업 제도’는 별도 입시를 치르지 않고도 수업료를 내고 강의를 들으면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더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케 하고 있다.
대학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등록 수업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수강생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는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알선업체는 위조한 실습확인서를 발급하거나 복지시설에 부탁해 현장실습 없이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이 실제 사회복지실습현장을 조사한 결과 현장실습을 거치지 않고 알선업체가 위조한 허위 실습확인서만으로 과목 이수를 인정받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가 69건 적발된 바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일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알선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