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KT 협력사 이동전화 가입자 정보 대량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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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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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KT와 SK텔레콤의 협력업체가 휴대전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유통시키고, 이를 이용해 빼낸 개인정보도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업체인 KT와 SK텔레콤가입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고판 혐의(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브로커 김모씨(41)와 심부름센터업자 윤모씨(37) 등 3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서모씨(36) 등 5명과 정보를 조회한 심부름센터 관계자 7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 등 직원 5명은 KT와 SK텔레콤의 ‘친구찾기’ 등 모바일서비스를 유지·보수·개발하는 업체 직원들로 업무상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이를 악용해 인증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브로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프로그램 구매자인 이모씨(46)로부터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을 건당 10만~30만원에 산 뒤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30만~50만원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두 회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KT와 SK텔레콤은 위치제공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협력업체에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으며 직원들이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업체에 서비스 조회 권한 등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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