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을 방문한 전국 신협 이사장 대표들이 건의문을 정책위의장실 이상로 국장(오른쪽)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승재 강북신협 이사장, 통영복음 모경책 이사장, 송림신협 김수연 이사장, 광주어룡신협 김춘석 이사장, 충주중앙신협 김영택 이사장이다. |
11일 신협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열린 신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는 '서민금융 활성화와 신협의 역할제고를 위한 법령개정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표 대의원 5명을 선출한 후 이를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실에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서민재산 증식을 위한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기한 연장 ▲협동조합 간 공정경쟁과 지역신협의 경영안정을 위한 공동유대 현실화 ▲신협중앙회의 비회원 직접대출 허용 등이 담겼다.
건의문 전달은 최근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된 데 따라, 서민금융 경색과 신협의 경영불안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신협 측은 설명했다.
백승재 강북신협 이사장은 "신협의 감독정책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영업이나 사업영역은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어 신협의 생존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경책 통영복음신협 이사장은 "동일업종(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간 규제는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공정경쟁이 가능하고, 그 혜택을 조합원에게 환원할 수 있음에도 현재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각 협동조합은 소관부처가 달라 업무구역, 사업영역 등에서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예탁금과 출자금의 비과세 혜택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실질소득의 감소로 주거래층인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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