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재개발 불법 적발시, 시공사 입찰 2년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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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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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용역업체를 동원해 홍보하다가 적발된 시공사는 2년간 입찰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부정행위를 한 전적이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 15일 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찰참여 제한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는 △총회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 처벌을 받은 업체 △개별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 업체다.

지금까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연하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거나 용역업체를 동원한 개별홍보 및 서면결의서 수령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었다.

시는 사정이 생겨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이 설치한 부재자투표소에 직접 가서 서면결의서를 교부받아 제출하도록 서면의결 방법도 개선했다.

이를 위해 조합은 총회 소집 통지 때 서면결의서 제출방법을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

시는 또 건설회사가 충분히 정비사업 사업성을 분석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전 검토기간을 33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이는 건설회사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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