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면허로 오토바이 못 몰게 될 듯…법개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11 13: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5㏄ 이하급도 별도 면허 따도록 바뀔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앞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더라도 소형 오토바이(이륜차)는 운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안을 내년 말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로 도로교통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느슨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면허 없이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배기량 125㏄ 이하 이륜차를 모는 관행이 있었지만 법령이 바뀌면 이런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시작, 올 3분기까지 도로교통법령 개정령을 마무리하고 법안의 국회통과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선 일반적인 자동차 운전면허로 △이륜차 운전을 금지하거나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현행보다 배기량이 적은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기본 틀로 정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125cc 이하 이륜차를 별도의 면허취득 등 절차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배기량 125cc가 넘는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더라도 별도의 이륜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125cc 이하 이륜차만 몰려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다.
 
 이번 개정령이 통과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는 이륜차를 운전하기 위해 면허를 아예 새로 따야 하거나 50cc 이하의 ‘스쿠터’나 ‘택트’ 등 소형 이륜차만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법령을 개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아 이륜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의 이번 법령 개정은 일반 자동차와 이륜차가 구조나 운전 방법이 전혀 다른 데도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가 소형 이륜차를 바로 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관점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자동차 운전면허로 소형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이륜차 운전면허체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되 서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