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 학교폭력 종합대책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법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내달부터 조기 적용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맞춰 공제회는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초·중·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가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내면 공제회와 시·도 교육청이 우선 비용을 지급하고 가해 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4월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부터 적용 대상이지만 소급 적용 사례도 일부 나올 전망이다.
경과규정을 둬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해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상담 등을 받고 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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