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특위는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 적자누적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인 중계망 확대를 위해 아직 중계망이 포설되지 않은 수도권 및 지역 지하철 구간 중 1개소 이상에 대해 중계망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해당 지하철 기관들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특위는 철도공단과의 협의에서 타 지하철기관보다 높은 점용료가 계속 요구된다면, 철도공단 구간의 중계망 운영을 포기하고 미 설치 지하철 구간에 이설할 방침이다.
철도공단에 설치되었던 시설, 장비의 이설 및 재활용이 신규구축에 비해 재정 부담이 적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중계망 설치가 시급한 지하철 구간으로는 수도권 9호선, 각 호선 연장 구간, 지방 직할시 지하철 구간 등이 검토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