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건설공사가 급증하는 봄철에 대비, 의왕지역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0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점검 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의 설치유무, 방진벽 또는 방진망(막)의 설치 및 손상 여부,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및 적정운영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또 통행도로의 살수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되는 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사업장의 자발적인 환경보정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단속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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