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호주 언론 보도를 보면 캐스린 스트롱(여)은 지난 2004년 9월 뉴사우스웨일스(NSW) 중북부의 타리에 위치한 쇼핑센터를 방문했다. 당시 스트롱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상태에서 목발에 의지해 쇼핑센터를 걷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닥에 떨어진 기름진 감자칩을 밟고 넘어져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
그는 이 쇼핑센터를 관할하던 대형 슈퍼체인 울워스가 매장관리를 소홀히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에서 NSW 지방법원은 울워스는 스트롱에게 배상금으로 58만 호주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울워스는 사고에 책임이 없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사고가 점심 시간에 발생한 점을 이유로 울워스가 15분마다 바닥청소를 했다손 쳐도 스트롱이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컸다며 울워스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송치됐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울워스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스트롱의 주장을 인정했다. 결국 스트롱은 7년반 동안의 오랜 법정투쟁 끝에 배상금 58만 호주달러를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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